금융 금융일반

부실기업 자금지원땐 특별약정 체결 의무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3 06:11

수정 2014.11.07 14:29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 징후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자구계획과 경영개선 목표 등을 담은 특별약정(MOU)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또 약정을 이행못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자동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6월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은행권이 상시퇴출심사 대상으로 정한 기업 가운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부실 징후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의무적으로 MOU를 맺도록 했으며, 채권금융기관이 MOU 이행실적을 평가해 회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 등의 회사정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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