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입규제 피소업체 39% 대응 소극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5 06:12

수정 2014.11.07 14:27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제소당한 무역업체의 39%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최근 무역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일단 수입 규제 제소를 당하는 경우 수출시장 상실,과중한 대응 관련 업무,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중 제소를 당한 후 규제조치를 부과받은 업체가 55%에 달했으며 덤핑 확정시 11% 이상의 높은 덤핑 마진율을 부과받은 경우도 64%나 됐다. 따라서 업체들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담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바이어 이탈 등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규제 대응시 전문가 고용 비용과 대응자료 준비가 수출업체의 큰 부담인 것으로 지적됐다.
변호사 및 회계사 고용 비용으로 업체당 평균 1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29%에 달했다. 이와 함께 조사당국의 방대한 답변자료 요구,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 등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지적됐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지속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17%에 불과했으나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는 무려 54%에 달했다. 또한 덤핑판정을 받았을 때도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는 평균 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2.8%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는 피제소기업 중 12%가 경비부담,정보 및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 대응했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무려 27%였다.
대응하지 않는 기업의 64%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규제조치 발동 후 제소국 수출을 포기하고 제3국 수출이나 내수판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국제통상팀은 “사전에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수출시장을 면밀히 분석, 소나기식 수출과 국내 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일단 제소당한 후에는 전문가를 활용,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규제 제소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 작성,전문가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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