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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8 06:12

수정 2014.11.07 14:24


아파트 개·보수(리모델링)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건축업자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중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건설산업연구원·대한주택공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용역결과는 오는 6월말까지 나온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대신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준공후 20년으로 돼 있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기준을 연장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토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재건축이 허용되는 기준은 영국의 경우 14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7배에 달하며 미국 103년 이상, 프랑스 85년 이상, 독일 79년 이상, 일본 30년 이상이다.

건교부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면 7조5000억원 가량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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