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 유흥주점 특소세의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8 06:12

수정 2014.11.07 14:24


정부가 내년부터 룸살롱 등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세금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공감이 간다. 문제는 정서적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있다.특소세 20%(교육세 포함하면 26%)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를 합칠 경우 봉사료를 제외한 총 매출(술값· 음식값)의 56%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업소는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업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다면 이러한 탈루를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와 세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세금현실화 대상으로 하필이면 고급유흥주점의 특소세가 먼저 거론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특소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적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특소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의 역진성과 사치적 소비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동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 ‘세금 현실화’, 다시 말하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탈루를 방지하고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세율을 조정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소득탈루는 비단 세정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연금 불입금 연체 문제와 일부 불로소득 부유층의 사회안전망 관련 비용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의 현실화’는 시급한 과제다. 또 소득과 매출 탈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을 그 첫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간다.
그러나 정서적인 차원에서 반발과 저항감이 있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탈루문제가 발본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재조정에 나서는 결단력으로 이러한 정서적 반발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감세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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