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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 과징금 대폭인상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8 06:13

수정 2014.11.07 14:24


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문제점을 개선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 이후 법 위반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때 각각 20억원과 5억원까지 매기던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했다.대신 법상 한도인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악성법 위반에 대한 억제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이 광고비 부당전가 등 납품업자에게 2년간 1459억원의 피해를 줬으나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 법위반 금액의 7%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했던 조항도 바꿔 법상 한도인 10%까지 높였다.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30대 그룹이 2002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개정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액이 클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 따라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다.경제력집중억제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은 현행 고시의 경우 100분의 7∼4800분의 7로 부과했으나 개정 고시는 100분의 10∼400분의 10으로 책정,차이를 줄였다.

공정위는 이외 그동안 법위반 금액이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정되던 과징금부과 기준을 바꿔 법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 과징금의 50%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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