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어떻게 되나―정부입장] “경기상황 본후 세율 조정”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2 06:14

수정 2014.11.07 14:20


규제개혁과 경기부양 논의가 맞물려 각종 세금인하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검토중이라는 미확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참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 등 극히 부분적인 조정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일단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손질이 시급한 세제 현안을 처리키로 했다. 대신 세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과제들은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관망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따라서 감세 여부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하반기 이후에 윤곽이 드러나고, 경기상황에 따라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관련 세제개편은 한다=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부동산 세제 보완책을 비롯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취득세,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조기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세부담경감 ▲아파트형 공장분양때 특별부가세 50%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 보완책으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폐지가 고려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세금을 깎아줘도 효과는 극히 적지만 지방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중 가장 손쉬운 것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한 연장은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유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줌으로써 부실기업 보유 부동산의 처리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감세정책은 없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특정세목의 세율을 내릴 경우 그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데다 추후 상향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감세문제는 내년도 재정수요와 올해 재정수입, 2003년 균형재정이라는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복지재정과 남북경협 확대,지식기반사회 구축 등으로 재정수요는 많은 반면 올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지난해만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진부총리는 “과표현실화에 맞춰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경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손을 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9월에 보자=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조정은 현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여·야·정 경제포럼에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반기 경기를 봐서 정기국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현재 16∼28%로 독일 25%,대만 25%,일본 30%,영국 30%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또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더 떨어진다. 따라서 법인세율에 대폭적인 손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법인세율 소폭 인하 등 부분적인 감세 카드 검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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