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악성·기업형사금융 계약서 없어도 제재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3 06:14

수정 2014.11.07 14:20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금융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악성 또는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업자가 보유중인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출 당시에는 백지 또는 일부 공란 계약서에 서명했던 만큼 사금융업자들은 계약서를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사대상 사금융업자를 가리기 위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초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금융업자에게 계약서와 약관 등 대출관련 자료에 대한 징구요구서를 발송,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조사대상 사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정도가 악질적이고 이용자가 다수여서 약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형 사금융업자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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