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安법무 경질·후임인선 배경] “시간 끌면 정권도 부담” 판단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4 06:14

수정 2014.11.07 14:19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안동수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최경원 신임장관을 신속하게 기용한 것은 ‘충성문건’ 파문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부담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도 조기경질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장관의 조기경질은 취임사 초고의 ‘충성서약’ 파문이 일파만파의 확산일로를 겪고있어 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경우 정권차원의 부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서 안장관을 계속 껴안고 갈 경우 후속 악재들이 터져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여권 내부의 기류를 수용, 조기경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통령이 순수 법조인 출신으로,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최 전 차관을 기용한 것은 전문가에게 법무행정을 맡김으로써 검찰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통령은 안장관의 경질을 결심하면서 후임장관 인서기준으로 ‘비호남·검찰전문가’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자료를 올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장관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경기고,서울법대 후배로서 야당측이 의구심을 제기할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사상 최단기간에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인사상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서명식에 배석했던 신광옥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할 때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더라”며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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