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계 ‘수수료 바가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5 06:14

수정 2014.11.07 14:17


금융당국의 서민 위주 금융대책 추진에도 불구, 아직도 서민을 울리는 금융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때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은행들이 있는가하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신용금고 등 대부분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대출이자에 포함돼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또 받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고액예금자들에 대해선 과도한 혜택을 부여, 금융거래에서도 부유층과 서민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국내 13개 은행 가운데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를 시행중인 은행은 8개에 달한다. 반면 영업시간 이후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은 서울·제일·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은행이 ‘소액예금 무이자’ 원칙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라는 것. 그러나 정작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ATM 이용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4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영업시간 이후 ATM을 이용할 경우 자행 고객에게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민고객을 외면하기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신용금고들은 명목에도 없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관행처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은행권과 보험·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대출상품별로 0.6%에서 많게는 6.0%에 이르는 높은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고 할부금융사들도 2.5∼4.0%의 취급수수료를 떼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부유층고객들에 대해선 온갖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듬뿍 제공, 지나친 환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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