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교원 특별법 제정키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7 06:15

수정 2014.11.07 14:16


정부와 민주당은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통합,‘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공교육종합발전특위(위원장 장을병)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오는 2004년까지 교원정원 2만2000명 증원계획도 확정했다.

이러한 교원정원 증원계획이 실현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중학교는 35명,고등학교는 40명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과제중 ‘자율연수휴직제’와 관련,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하는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보수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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