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 문답풀이] 현금외 부가급여도 소득간주 과세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8 06:15

수정 2014.11.07 14:15


정부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소득세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데 차이점은.

▲열거주의 과세제도(Schedular System)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이에 속한다. 반면 포괄주의 과세제도(Comprehensive System)란 특정소득이 세법상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열거주의에 비해 과세기반이 넓어지고 파생상품 등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과세할 수 있는 등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다. 현행 열거주의에 의해서도 약 90%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나 정선 카지노 소득처럼 사회상황 변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일일이 삽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포괄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부가급여(fringe benefit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데 무슨 뜻인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편익중 금전적인 보상 혹은 현금급여를 제외한 모든 편익을 말한다.
사택제공·차량제공·종업원 학자금 보조·주택자금 저리융자·국민연금·기업연금 등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구내음식 용역제공·스포츠클럽 등 회사운영 편의시설 제공 등이 그것으로 이들을 일종의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세제의 포괄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부가급여는 복리후생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과세 소득계산시 손금산입이 허용돼 세금을 물지 않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다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재계에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수주주들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기준지분 비율을 낮춰 운영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준지분비율이 99%이고 프랑스는 95%,미국은 80%,영국은 75%,독일은 50%다.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분사화 및 사업부제를 선택할 경우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연결대상기업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써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한 기업이 흑자를 내더라도 다른 기업의 결손과 상계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는 일종의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도입시 이익과 결손 상계 금지 등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의 내용과 장·단점은.

▲유산세체제는 사망자가 국내외에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과세단위로 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별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만큼 상속세수가 크고 조세행정이 용이하다. 반면 유산취득세체계는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해서 각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 다수인에 분산될 수록 세부담이 낮아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위장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로 악용될 수 있고 상속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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