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구단위계획위원회를 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된 성동구 금호3가동 303일대 간선도로 112m구간 주변과 금호4가동 559일대 간선도로 175m구간 주변을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신 독서당길가의 미관유지를 위해 이 도로를 따라 바깥 양쪽에서 15m 안쪽 지역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새롭게 지정하고, 금호 3가동 288일대 일반주거지역 98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했다. 또 금호4가동 근린상업지역인 금남시장 부지에 500%,금호시장 부지에 360%까지 허용 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독서당길가에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은 12층,준주거지역은 8층이하 건축으로 제한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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