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해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11개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공동결정해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은 올 1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잠정치로 5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34억원이 더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를 받게 된 손보사는 동양·신동아·대한·국제·쌍용·제일·리젠트·삼성·현대·엘지·동부화재이며 과징금 규모는 삼성 15억2800만원, 현대 6억9200만원, 동부 6억8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는 업계 자동차 업무부장 회의를 통해 지난해 4월에는 자동차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으로, 지난해 8월에는 평균 3.8%수준으로 공동결정해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9년 11월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그룹별(A∼D)로 10%포인트씩 올렸고 지난해 7월 실시한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에 똑같은 가격으로 참여해 보험시장의 경쟁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정에 금융감독원의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관련됐으나 ▲법령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행정지도 내용도 담합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닌 만큼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당시 7%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8%만 올렸다”며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정부 행정지도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3122억원의 경영적자가 쌓였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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