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국세기본법 개정안 제출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1 06:16

수정 2014.11.07 14:10


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의원 등 당소속의원 28명의 발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