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젠트종금 퇴출 불가피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3 06:17

수정 2014.11.07 14:10


동양현대종금과의 합병계약이 취소된 리젠트종금의 퇴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리젠트종금의 고객들은 이자는 물론 자칫 4000억원 가량되는 각종 예금의 일부를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리젠트종금과 전은리스 채권 500억원에 대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향후 운용수익을 냈을 경우 수익의 45%를 갖기로 계약을 맺은 ABS발행 컨설팅사가 배분율에 대한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현재로서는 동양현대종금과 컨설팅사간의 재협상 여지가 없는 만큼 리젠트종금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리젠트종금의 영업개시일(22일) 이후인 오는 23일께 예금보험공사에 리젠트종금의 퇴출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리젠트종금이 퇴출될 경우 현재 4000억원 정도되는 고객예금의 경우 이자는 물론 2000만원 이상의 원금은 찾기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큰 우려는 없으며 예금공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리젠트종금을 처리할 경우 고객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로종금으로 자산·부채를 계약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하나로종금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미 경험도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의 최대주주인 KOL은 당초 리젠트종금이 갖고있던 전은리스 채권 500억원을 ABS발행을 통해 운용하고 수익을 올리면 이중 15%를 KOL측에 주기로 합병계약체결 당시 합의했었다.
그러나 동양현대종금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리젠트종금이 ABS발행 컨설팅사에 운용수익의 45%를 나눠주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합병계약을 취소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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