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워크아웃社 경영자율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3 06:17

수정 2014.11.07 14:10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의 경영자율성은 대폭 확대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일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규모가 전체 은행부실의 35%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은 모든 부실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해 관리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워크아웃 기업을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관리 하되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실적이 좋으면 경영관리단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경영관련 사안을 사후 승인으로 전환해 주는 등 경영자율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조기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서도 장기간 실적이 좋은 기업은 법원에 조기졸업을 건의하되 경영실적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요청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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