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출범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고성수 박사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말 현재 50조원이 넘는 국내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부과여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면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박사는 또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전 현물출자를 금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고박사는 이어 “최근 금융불안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한편 단기부동화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무수익여신 50조2000억원중 평균담보대출비중이 44.8%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조원 상당의 담보 부동산이 처리돼야하고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분까지 합치면 부동산금융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규모는 총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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