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종류의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고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필요한데다 여당도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운 위헌 시비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올해 도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식양도 등 자본거래와 관련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제한적(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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