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222회 임시국회 회기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자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부패방지법 등 경제관련 핵심 민생·개혁법안들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 ‘천안 포럼’에서 합의한 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래시장활성화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도 이번 회기내 처리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함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 수도권으로 확대 ▲부동산투자회사의 특별부가세 감면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 연장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관련 세법개정안과 고리 사채 피해자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임차상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심의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오는 20일 국제돈세탁방지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부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재정3법은 여야가 지난달 ‘천안포럼’에서 합의한 만큼 회기내 처리전망이 밝은 편이다. 채권단협의회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정책포럼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이용자보호법과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로 2년 유예방침에서 조기시행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모성보호법은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는 4일 본회의에 이어 5일에는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등이 차례로 나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7∼12일 대정부질문, 13∼18일 상임위 활동, 1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20∼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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