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인 산업연수생 귄익 향상될 듯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4 06:17

수정 2014.11.07 14:09


앞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기업은 산업연수생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강화 운용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을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산업연수생을 신규로 배정받은 연수업체 직원에게 연수생 출신국가의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또 산업연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 분쟁과 연수생 재해보상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수생 송출기관은 한국어시험에 의해 연수생을 선발토록 하고 입국연수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선발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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