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북한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허가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통과를 사안별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동원 통일, 한승수 외교, 김동신 국방장관과 신건 국정원장,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영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NSC 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민간선박의 경우 사전통보하거나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사안에 따라서 NLL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전면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경협 및 교류 등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3일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무단 침범, 항해했던 북한상선 청진2호(1만5600t급)가 우리 해군 함정의 근접감시를 받으며 4일 오전 11시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통과했다.
합참 박정화(대령·해사 30기) 해상작전과장은 “청진2호는 이날 오전 5시께 서해 소청도 서남쪽 해상 81㎞ 기점에서 해주를 향해 오른쪽으로 꺾은 뒤 11시5분께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대령은 “이에 앞서 백마강호(2700t급)는 우리 해군함정의 감시를 받으면서 오전 5시10분께 동해 NLL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상선 청진2호가 소청도 서남쪽 해상에서 해주쪽으로 방향을 틀자, 1.8∼3.6㎞ 거리를 두고 감시하던 우리 해군함정은 ‘백령도 바깥으로 우회하라’고 경고했으나 북측상선은 ‘해주쪽으로 가겠다’며 그대로 항해했다고 박대령은 덧붙였다.
북한선박이 서해 해상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NLL을 넘은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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