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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이자보상배율] ‘1’이하땐 금리조차 못갚는 수준 의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8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들에 제시한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에 ‘이자보상배율’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즉 기업이 장사를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영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것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비용을 내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뜻이다. 예컨데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70억원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7이라고 하자. 이 기업은 영업이익중 100억원을 이자로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남길 수 있다. 반면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금융비용이 영업이익 보다 큰 경우)면 당장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은행과 채무조정을 하거나 파산에 이르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외국 기업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0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4곳중 1곳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었다.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제대로 못갚는 수준이란 얘기다. 특히 제조업체의 16.7%는 이자보상배율이 2년 연속 1 미만이었다. 반면 미국 인텔사의 이자보상배율(99년 기준)은 무려 248배에 달하는 등 외국 우량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세자릿수를 웃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을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해운·항공 등 장치산업의 경우 현금흐름은 좋지만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긴급한 때 도와주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자보상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현금흐름은 유입으로 나타나 이자지급에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란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비용, 대손상각비 등을 영업이익에서 가감한 뒤 이를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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