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SK 송유관공사 경영권 획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8


SK㈜가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거부,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적용,수송요율·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정관 내용과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송유관공사는 지난 1일자로 SK그룹 계열사에 신규 편입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 보유지분(46.47%) 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 5사에 매각했다.

SK㈜는 당시 17.74%를 취득, 기존 지분율 16.30%를 합쳐 총 보유지분율이 34.04%까지 올라갔으며 자사의 전직 임원을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 사실상 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S-OiL은 5개 정유사가 공동주주인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SK㈜가 장악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송유관 공사 주식인수대금(7.51%)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

S-OiL은 이번 공정위 판정에 대해 “당초 송유관공사 민영화 때 산업자원부가 업계의 공동경영,공동지배를 약속했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도 지배구조는 손대지 않고 운영형태만 바꾼 ‘보완명령’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SK㈜가 35.3%,LG정유가 27.8%,S-OiL은 14.4%,현대·인천정유는 20.6%이며 석유제품의 1차 수송에서 송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유조선(45%)보다 크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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