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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상하이 항공노선…99년 추락사고책임 면허취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7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가 취소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 중국민항총국(CAAC)은 사고 원인을 비행승무원들의 고도상황 인식 잘못으로 결론냈다”며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대한항공의 사고노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오는 19일 대한항공측을 불러 청문절차를 갖고 오는 7월 중순께 최종 징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징계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지난 97년 괌추락사고에 이어 두번째로 노선면허취소 징계를 받게 돼 앞으로 2년동안 서울∼상하이 화물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민항총국측은 “사고원인은 부기장이 이륙 인가고도 ‘1500m’를 ‘1500ft’로 잘못 판단,기수를 20∼40도로 급강하,지상으로 내려오려다 추락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노선면허 취소는 항공법상 최고의 징계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규정에 따라 중국민항총국의 책임아래 이뤄졌으며 한국과 미국이 참여한 현장 합동조사,조종실 음성기록장치 해독, 모의 시험비행, 3차례 기술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사결과에 대해 “비행기록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음성기록장치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음성내용 중 일부가 조사과정에서 무시돼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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