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기관종합보험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6 06:18

수정 2014.11.07 14:06


대형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BBB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사와 가입금융기관간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관련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사안마다 다르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BBB보험 등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예금자보호법에 신설,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금융기관 모두가 가입해야할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보험사를 다소 두둔하고 있는 듯하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BBB보험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해 무턱대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보험료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악용,금융사고의 위험을 방치할 수 있는 모럴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잇따르는 보험금 청구소송=가입금융가관과 보험사간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D증권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14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10억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D사는 소장에서 “지난 99년4월1일 1년간 삼성화재와 보상한도액이 10억원인 금융기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880만원을 납부했다”며 “지난해 1월27일 회사 직원이 몰래 빼돌린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으로 1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5일 후 피고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조모 변호사는 “삼성화재측은 원고가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이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삼성화재측 법률대리인 장모 변호사는 “원고측이 금융사고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된 금액 이상을 고객들에게 보상해준 흔적이 있다”면서 “D사의 10억원의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결도 사안별로 다르다=금융기관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동양증권이 “회사 직원이 65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금융기관종합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상 한도액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금융기관종합보험 재보험사인 내셔널유니언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화재는 피보험자인 국민은행의 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고,재보험사인 피고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중 95%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 직원이 자신의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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