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해외송금 외국업체만 배불린다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6 06:18

수정 2014.11.07 14:06


시중은행들이 ‘해외 즉시 송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송금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이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계 송금전문업체들에 빠져 나가면서 심각한 국부유출이 이뤄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미국계 송금전문 회사인 머니그램과 업무제휴를 맺고 지난해 6월부터 10분내에 해외 송금이 가능한 즉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 5월부터 미국계 회사인 웨스턴유니온과 제휴를 맺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높고 그나마 수수료의 대부분이 이들 외국계 회사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은행 고객의 주머니 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송금규모는 2425건, 251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이 기간에 한빛은행과 머니그램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모두 2800만원. 그러나 이중 한빛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756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44만원은 머니그램 몫이었다. 당초 업무계약을 맺을 때 머니그램과 한빛은행간 수수료 수익 배분비율을 73대27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은행도 송금 건수가 200건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한빛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수익 배분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즉시 송금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5월말까지 이용 건수가 1374건으로 이미 지난해 7개월동안(1051건)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은행들도 많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잦아질수록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은행 특성상 해외 금융망이 갖춰진 외환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으면 외국업체 개입없이도 이 제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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