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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건축규제완화 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신축 가능…증·개축도 90평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7 06:18

수정 2014.11.07 14:04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낙후지역 가운데 취락을 형성한 마을은 최대한 ‘취락지구’로 포용,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따른 효과를 알아본다.

―취락지구란.

▲그린벨트내 취락으로서 시·도지사의 지정에 따라 다른 그린벨트 구역보다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곳을 말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40%,용적률 100% 이내,3층 이하의 주택신축이 가능하다.취락지구가 아닌 곳은 증·개축 연면적이 거주기간별로 원주민 300㎡(90평),5년이상 거주 232㎡(70평),5년 이하 200㎡(60평)로 차등 적용된다.하지만 취락지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도 건축법상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뺀 1,2종 근린생활시설(29종)과 병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의 효과는.

▲농촌형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으로서 취락이 흩어져 있는 곳도 혜택을 보게된다. 그린벨트내 전체 취락 2040곳 가운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가능한 지역은 1590곳(77.9%),약 6000가구 정도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199곳(9.7%)이 늘어나게 된다.

―취락지구 지정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지난 2000년 7월 취락지구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지정 절차기간을 감안해 올해 6월30일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주변지역에 건축물의 이축이 허용됐다. 이달말 이후부터는 취락지구 지정 때까지 이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정에서 경계선 결정을 둘러싸고 합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이축기한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축 적지에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졌다는데.

▲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이거나 주택이 있던 토지에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지금까지 가능했다. 이축 후의 종전대지인 이축적지(移築跡地)는 지목과 관계없이 신축이 불가능했다.개정안은 이같은 이축적지라도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으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인은 다른 곳에 이축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그러나 토지주는 그 자리에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재산권 침해소지를 없앴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이축적지는 그린벨트내 3788개 필지,206만㎡에 달한다.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도 이축이 가능해졌다는데.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에만 이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나 재해발생으로 이축할 때는 취락지구가 아니어도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그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훼손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훼손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낮은 지가를 이용해 그린벨트안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징수된 부담금으로 그리벨트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부담금은 그린벨트 안팎 동일 지목간 지가 차액의 50∼100%까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로·철도·가스공급시설 등 공공용 시설과 국가안보�^군사시설의 경우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추었다.
또 진입로 확보 등 주민지원사업이나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그린벨트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확대된다는데.

▲지금까지 그린벨트내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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