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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토지보상 마찰 빚을듯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15 06:20

수정 2014.11.07 13:57


판교신도시의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땅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측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비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판교의 개발면적이 총 280만평이므로 평당 보상가격은 67만8000원이라는 계산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평당 67만8000원은 판교의 현 공시지가 보다 50% 높게 책정한 가격”이라며 “이후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임야가 전체 개발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 토지수용 보상비는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토지보상가격과 조성비(평당 53만원)를 기초로 판교의 아파트용지 분양가를 평당 400만원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에 근거해 10층규모의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669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판교주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딴판이다. 판교 원주민들로 구성된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56·시의원)은 “지난 26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면서 판교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토지보상가는 최소한 공시지가의 250%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판교 개발예정지구 밖의 땅값이 개발예정지 땅값보다 5배이상 높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이같은 땅값 차이의 절반정도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판교지역의 공시지가는 임야의 경우 평당 20만∼30만원,전답은 45만원선에 매겨져 있다. 주거지역내 대지는 위치에 따라 평당 200만∼3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나 판교 개발예정지 주변 백현동·하산운동·운증동·삼평동 등지의 대로변에 가까운 건축가능 자연녹지는 매매가가 평당 500만∼600만원까지 호가,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반영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을 하더라도 그동안 묶어둔 판교지역 공시지가와 현 시세와의 엄청난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교부가 판교의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669만원으로 예상한 것은 토지보상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보상비 상승으로 택지원가가 높아질 경우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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