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일반주거지 용적률 250%로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0 06:21

수정 2014.11.07 13:52


현재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서울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7월부터 주거비율과 주변 교통환경 등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돼 최고 용적률 250%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20일 서울시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돼 있는 시 도시관리 정책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마련,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해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때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제2종으로 자동 분류,용적률 200%를 일괄 적용한다.

◇어떻게 세분화 하나=시는 이번 지침에서 폭 6m나 8m 도로를 기준으로 대상 블록을 설정해 세분화 최저 단위로 삼았다.이번 지침에 따른 제1종 주거지역 대상지는 주거비율이 80%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으로 용적률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된다.

제1종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m 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 관련 지역(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및 공원,경관녹지 등이다.


또 표고 40m,경사도 10도가 50% 이상인 블록을 비롯해 ▲문화재 관련 지역 인접 블록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인접 블록 ▲전용주거지역 인접 블록 ▲그린벨트,공원,경관녹지 내부 또는 인접 블록 등의 입지특성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종 후보지로 일단 분류,주변 여건을 고려해 세분화 한다.

시는 대상지로 종로구 평창·구기동,서초구 방배동,서대문구 연희동 등 주요 산주위 저층 주택지로 보고 있다.

제2종주거지역은 주거비율 80%이상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비율이 60∼80%인 모든 지역,주거비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등으로 용적률 200%이내로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와 중저층 공동주택 밀집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비율이 40∼60%인 역세권,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비율이 40%미만인 모든 지역은 제3종으로 분류돼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제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입지특성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 ▲간선도로(25m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 인접 블록 ▲현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시내 13층이상 대단지 고층 아파트 지역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제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 10%이상이 용적률 200%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하는 등 예외 조항도 만든다.

◇문제는 없나=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가 오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2년동안 무차별 개발이 예상된다.
현재 30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계획이 시행되기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용적률로 개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세워 놓지 않았다.


시 도시계획과 문승국과장은 “주거지역 세분화가 시행되는 오는 2003년 7월까지 대상지역의 무차별 개발이 문제”라며 “지침을 각 자치구로 통보해 이 기간동안 신청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선 지침을 참고로 해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