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길거리모집’하반기부터 제한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1 06:22

수정 2014.11.07 13:51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카드분실시 카드사와 회원간 책임분담비율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진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금고가 지주회사에 편입될 경우 합병금고와 마찬가지로 지점 설치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의 출자금융기관에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포함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로 3차례이상 형상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은 금고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는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며 금고주주의 주식취득 신고제도 지분 2% 이상을 취득한 모든 주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기관의 허가요건도 당초 최소평가전담인력 20명에서 공인회계사 5명과 3년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명을 포함해 상시고용 평가전문인력 30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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