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하반기 재테크 전략]장기투자자,보험상품 노려볼만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4 06:22

수정 2014.11.07 13:49


요즘 금융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투자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자금과 개인들의 여윳돈이 단기금융상품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쪽에 눈을 돌리면 부족한 이자소득을 채울 수는 금융상품이 곳곳에 숨어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제혜택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 금융상품은 중장기 상품으로 환금성이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질병과 재해,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1석 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장기저축성보험은 우선 7년동안 가입해야 한다. 7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세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소득은 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신공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 보험상품도 시중에 나와 있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보험사 상품에 돈을 맡기면 적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교보생명의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저축보험’이 이러한 저축성보험상품의 장점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상품은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등 신공시이율(6월 현재 연 7%)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입원특약과 암보장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면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35세 남자가 1억원을 7년간 예치해 놓을 경우 수익률 48.3%(이자소득세 16.5%가 면제되기 때문에 체감수익률은 57.9%에 달한다)에 해당하는 1억 483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계약자가 예치 5년째 되던 해 재해로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원금 1억원, 이자소득액 3000만원(공시이율 7%적용시) 등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투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이 타 금융권 상품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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