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조흥銀,손배訴 663억 이익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4 06:23

수정 2014.11.07 13:48


조흥은행은 24일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선물환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제1심에서 승소해 663억원의 특별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현대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은 러시아 국채투자펀드를 조성한 뒤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1∼2년 뒤 대금결제를 하는 내용으로 조흥은행과 외화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조흥은행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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