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온라인 자료 저작권 인정

조남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6 06:23

수정 2014.11.07 13:46


신문이나 잡지에 일단 인쇄된 기고문을 필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매체에 동시에 띄우는 것이 미국에서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프리랜서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기사를 해당 신문이나 잡지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임의로 자사의 온라인 매체에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가 프리랜서들로부터 사들인 기사를 온라인 형태로 발행하려면 반드시 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단 인쇄매체에 게재됐던 자료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기록보관소나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언론 매체는 앞으로 프리랜서 기자들의 글을 인터넷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기사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10년 전의 신문 및 잡지 기사,사진,도판(圖版) 등을 새로이 온라인 매체에 사용하는 것에도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6일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디지털 자료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하고 이 판결이 앞으로 유사 사건에 중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판결은 6명의 프리랜서들이 지난 90년대 중반 “뉴욕 타임스,뉴스데이,시사주간지 타임 등 언론 매체가 자신들의 글을 사전 허가 없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답변이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판권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언론사가 자신들의 글을 온라인 매체에 올려 재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 등 대형 언론매체들은 “현재 저작권법에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도 배포자의 수정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재배포한다 해도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책과 신문 등이 저작권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돼온 사례를 들어 맞서왔다.

그러나 결국 연방대법원은 오프라인의 저작권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프리랜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대형 인쇄 출판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인 렉시스/넥시스 등은 현재 이용자들로부터 제한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형 출판사들은 “이번 판결 때문에 프리랜서 필자들과 재발행 허용여부 및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느니 이들 자료를 온라인에서 제거하는 편이 낫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미 저작권법은 출판자가 원작의 수정판을 발행하더라도 작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7년 열린 1심에서 한 연방법원 판사는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정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프리랜서 6명의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99년 뉴욕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출판자에게 필자의 사전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미국 대학들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저작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보고서 작성 등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기사검색에 따른 비용증가,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자료의 가격 상승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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