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EU 2차 조선협상 합의 실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7 06:23

수정 2014.11.07 13:45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조선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2차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EU는 한국 조선업계를 저가 덤핑수주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한국 대표단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측과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측이 선가 인상폭, 선가인상 대상 선종, 선가인상 적용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EU측은 선종에 따라 최고 15%의 선가 인상을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EU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한국과 조선분쟁 해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혐의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면 양측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2개월 안에 양자 협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EU제소시에도 양측 협상을 통한 분쟁해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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