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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내달부터 본격 시행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8 06:24

수정 2014.11.07 13:44


종이문서 위주로 돼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이른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이 될 전자정부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행정자치부가 28일 밝혔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지난 3월28일 공포됐으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망,부동산망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업무 혁신사업(G4C)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법률을 일괄해소할 필요가 있어 전자정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의 법률조문중 2000여개가 주요업무와 관련 종이문서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고 수입인지,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전자정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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