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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부동산시장 동향] 개발 발표후 거래 ‘뚝’…보상비 ‘관심’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9 06:24

수정 2014.11.07 13:42


“문제는 보상비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그동안 판교 신도시 개발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던 판교 일대 주민들은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자 서서히 보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개발예정지 안에 땅을 가진 외지인들은 땅을 팔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판교 일대의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끊긴 상태지만 인근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호가가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판교에 땅 가진 외지인 움직임 많아=6월 중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최종안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정서는 서서히 보상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주민들은 판교동보다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인근 금곡동이나 석운동 등의 땅값이 많이 올라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반면 수십년동안 규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판교 지역은 땅값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오는 200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보상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판교 일대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판교를 찾는 사람들은 땅을 사러 오는게 아니고 판교나 운중동 등 개발예정지에 땅을 가진 외지인으로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판교의 한 중개업자는 “개발예정지 안에 땅을 가진 외지인들 중에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원주민들은 매물을 거의 회수했으나 이들은 이참에 팔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은 보상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고 보상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원주민들은 이주보상택지를 받을 수 있는 가옥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가옥을 사고 파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법일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이다. 이주보상택지를 받으려면 가옥 소유주가 현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년 이상 현지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가옥 거래가 이뤄져 외지인에게 등기를 넘겨줘도 외지인이 보상택지를 받을 수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아예 물건을 회수하는 입장이다.

그 대신 주민들은 보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판교 주민 정상묵씨(65)는 “그동안 정부가 판교를 개발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 이런저런 발표에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모두들 믿고 있다”며 “보상이나 두둑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부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 완전히 끊겨=개발 확정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끊긴 상태다. 일단 농지나 보존녹지는 시세대로 구입한다 해도 시세차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보상이 시세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농지나 보존녹지는 입주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노리고 땅을 매입할 경우 보상시기까지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다가 손해만 볼 가능성이 높다.

중개업소들도 그동안 가옥소유자들의 이주 보상택지 입주권(대토·일명 ‘딱지’)을 거래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가옥주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1년 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 이나마도 거래가 멈춘 상태다.

판교주민 김철균씨(63)는 “개발예정지는 그동안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해 보존 녹지는 시세가 평당 10만∼20만원”이라면서 “인근의 금곡동이나 동운동, 석운동 등은 준농림지는 물론 보존녹지에도 도로만 닿으면 전용이 가능해 평당 100만∼20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확정안 이후 판교 주변에서 달라진 부분은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금곡동에선 전용허가를 받은 자연녹지의 경우 평당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대지가 평당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진영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한때 이주보상택지 가격이 1억5000만원까지 호가했으나 요즘은 그나마도 전혀 없다”면서 “그대신 개발예정지 주변인 궁내동이나 석운동, 금곡동, 동운동에 대한 매물 문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수지읍 고기리 일대도 전원주택지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판교가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단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얼마전 판교 주변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판교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보상과 갈등,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주변지역의 투기 바람, 이를 막으려는 정부당국 등이 서로 뒤엉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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