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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핫라인]판교 ‘원주민 땅보상권’값 천정부지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6 06:35

수정 2014.11.07 13:12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일대에 대토권이 불법으로 은밀히 암거래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토지브로커들이 대토권을 미리 확보, 주로 전산망을 통해서 은밀히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권 거래 시세는 8500만∼1억원선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토권이 거래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한차례 이상 거래된 물건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토권을 판 원주민조차 비밀로 할 수밖에 없어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제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로커들은 지역내 부동산 중개 거래 전산망에 버젓이 ‘판교 신도시 대토권 전문’ 혹은 ‘대토권 다량 확보’라는 광고문안까지 띄워놓고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아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와 건설교통부가 판교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동향파악조차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대토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도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판교 일대에 대한 대토권 거래 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대토권은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공람공고 1년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줄 것”이라며 “지금 주택이나 지상권을 구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초 1·2차에 걸쳐 대토권을 분양한 경기 용인 죽전지구는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죽전 원주민 이주용 택지는 분당신도시 남측 끝자락인 무지개마을과 접한 데다 오는 2005년 완공 예정인 전철 분당선 연장 죽전역세권이다.

죽전지구 대토권은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프리미엄만 1억1500만∼1억5000만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택지 규모는 50∼70평 규모로 분양가격은 평당 330만∼380만원대다. 분당신도시 분당동 일대 단독주택지의 경우 평당 6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토권 가격이 높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 대토권이란=공공 개발때 주택을 수용당한 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주는 이주용 택지조성지구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입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성원가의 70% 정도에서 판매가 결정된다.
보상 협의과정에서 개발지역 소유주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협의 양도’를 거부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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