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출자제한 통한 경제력 억제정책 불합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8 06:35

수정 2014.11.07 13:10


상품과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른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는 출자총액제한을 통한 30대 그룹의 경제력 억제정책 등 기존 공정거래정책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디지털시대의 경쟁정책 개편과제 보고서’(연세대 권명중 교수)를 통해 “디지털 경제는 인접사업으로의 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전문화를 목표로 하는 출자총액제한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존 규제하에서도 충분히 기술과 상품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업의 속도가 완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출자총액 제한 조항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높은 위험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하는 디지털경제 생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수요변화에 따른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디지털시대에는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도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필요한 생명공학 분야 등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정책도 전통산업의 경우 기존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쟁정책의 틀을 적용하는 등 개편을 촉구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