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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이과세제 폐지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3 06:37

수정 2014.11.07 13:06


감사원은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음식점·소매점·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들을 간이사업자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적게 매기는 현행 간이과세제를 폐지,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2000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52.1%에 이르는 간이 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 불공평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재경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을 아예 내지않는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소액부징수자)들도 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중간조치(과세자로 전환시 일정기간 세 부담 경감)를 통해 과세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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