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부산 미래금고 6개월 영업정지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4 06:37

수정 2014.11.07 13:06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난 부산 미래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금고는 이날부터 오는 2002년 2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전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래금고는 1개월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매각절차를 밟더라도 인수자가 있으면 예금자는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엔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미래금고에 예금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미 인출한 돈을 포함,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