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본 궤도에 오른 상시퇴출 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4 06:38

수정 2014.11.07 13:05


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기업신용위험 평가 결과 49개사의 퇴출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당초 심사대상 기업 1544개사 가운데 지난 6월의 102개사, 이번의 455개사 등 557개사의 심사가 끝났으며 그 결과 심사대상 기업 10개에 1개 꼴로 퇴출이 결정된 것이다. 나머지 987개사에 대한 결정 역시 9월말로 매듭짓는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은행의 방침이다. 이는 상시 퇴출 시스템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뜻한다.

신용위험평가 심사대상 기업의 10%가 퇴출될 것이라는 예상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불안 요인 제거 없이는 지금의 ‘경제난국’ 극복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구조조정과 개혁 역시 구두선에 그칠 위험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상시 퇴출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과 거기서 파급될 순기능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두번째가 되는 이번 심사결과는 반드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상시 퇴출 시스템이란 살릴 기업은 살려가면서 정리할 기업 정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퇴출 기업 선정과 함께 퇴출을 모면한 기업에 대한 ‘살리는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발표도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리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야 할 또는 받은 기업의 동태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상시 퇴출 시스템의 효율성은 상당히 훼손되게 마련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항은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정리대상(퇴출)기업이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나 화의는 법원이 주도하고 있고 최종 판단 역시 법원 몫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이 파산위기를 넘기기 위한 시간벌기 또는 ‘합법적 도피처’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정상기업의 영업활동이 저해당하고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시퇴출 대상이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 다시 말하면 해당 기업의 퇴출 여부를 은행이 심사 판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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