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7 06:38

수정 2014.11.07 13:03


오는 9월부터 은행의 기한부 후순위채 중도상환이 허용되고 금고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후순위채무를 기한 전에 상환하더라도 BIS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자본을 넣지 않고도 이를 미리 갚을 수 있게 됐다.

후순위채무는 감독당국이 은행의 BIS비율 산출시 일정범위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금감원은 후순위채무를 조기 상환할 경우 자본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이를 규제해왔다.


금감위는 또 BIS 비율 산정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 및 일반채권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50%로 낮춰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금고가 신용불량자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300만원을 넘지 않고 이자를 제때 받고 있다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하고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50%로 낮추는 등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도 개정했다.


이로써 불량 소액대출을 많이 보유한 금고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심사가 한층 완화됐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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