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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이제스트] 신한銀 ‘대출 자동연기제’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3 06:39

수정 2014.11.07 12:58


신한은행은 오는 9월1일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기해주는 ‘대출 자동연기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연기 대상 대출은 보증인이 없는 신용대출과 제3자 담보가 아닌 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금·적금·부금·수익권 담보대출 등이다.자동연기된 대출의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일, 계좌번호, 적용금리 등은 우편을 통해 해당 고객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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