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사 배상책임 강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7 06:41

수정 2014.11.07 12:56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서 카드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범위가 넓어진다. 이와함께 카드 고객의 고의사고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카드사가 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최근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 예외규정을 축소하는 한편, 카드 고객의 고의사고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회원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분실 및 도난,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전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특히 ▲분실신고가 늦었다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비밀번호가 누설됐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거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금감위는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도난 및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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