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외국계 보험사 불법 영업…금감원, 등록취소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8 06:41

수정 2014.11.07 12:55


정부가 외국보험사 국내 주재사무소의 불법영업 관행 뿌리뽑기에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재경부는 영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외국계 보험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재사무소는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등 일상적 업무만 허용되고 영업행위는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규정을 위반한 외국사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영업이 확인된 외국계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재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0여개국에서 31개 보험사가 지점 또는 주재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중 정식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뮌헨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을 포함,8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개사는 주재사무소만 내놓고 비밀 영업을 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점설립을 꺼리는 것은 당국의 각종 감독과 규제를 피하고 지점 인가시 들어가는 예탁금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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