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지분한도 확대…4%서 10%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8 06:41

수정 2014.11.07 12:54


내년부터 시중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된다.

재벌(산업자본)들도 그룹의 비금융업 자본비중을 2년내 25% 밑으로 낮추거나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는 은행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벌에는 현행 4%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안’(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본과 관련이 없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도 자유롭게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재벌 등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탈산업자본화’를 전제로 10% 지분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합작은행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국내 주주가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는 1개 은행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주식매수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주식을 10%(합작은행 등의 경우 산업자본은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은행들이 투자목적으로 다른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보면서 부실채권의 관리·회수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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