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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1-제출자료] 10년간 공정위 과징금 30대기업이 78% 차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29 06:41

수정 2014.11.07 12:53


지난 10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은 170여개에 달하고 이들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78%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5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기업은 170여개로 이중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의 25%인 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이들 42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3617억원으로 170개 기업 전체 과징금 4619억원의 78%를 차지, 30대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중 대표적인 재벌로 꼽히는 삼성,현대,SK, LG,쌍용,롯데 등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특히 지난 10년간 5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삼성 64회,현대는 59회,LG 59회,SK 54회,현대차 40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선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온 재벌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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