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조건부로 인가,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일 공식출범한다.
금감위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4개 자회사가 임시주총을 통해 주식이전 등을 의결했고 주식매수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으나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내년 6월 말까지 이를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 및 신한증권·신한캐피탈·신한투신운용 등 4개 자회사와 신한은시스템·신한종합연구소·신한금융유한공사 등 3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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