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대책 필요한 창투사 불법영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10 06:44

수정 2014.11.07 12:45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래의 참신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창업투자회사들이 각종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 벤처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개 창업투자회사 중 올 들어 민원대상에 오른 창투사는 16개이고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곳이 11개사에 달했다.

불법행위 실태는 법정의무투자비율 준수는 소홀히 하면서 사장이나 임원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과다한 자금을 대여해 준 사례를 비롯해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고유기능은 등한시한 채 음식점업이나 금융업 등 투자금지 업종에 투자했다.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채 창투사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심지어 창투사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창투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지난해만 해도 중기청은 벤처캐피털 운영실태조사를 벌여 3개사를 퇴출시켰고 올 들어서도 1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투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좀더 엄격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및 문화산업(CT) 등의 신산업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정부도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적극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벤처캐피털, 즉 창업투자회사는 바로 건전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임무를 가진 벤처 금융기관이다.따라서 창투사들은 벤처기업들의 옥석을 가려 벤처기업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투사들이 불법·편법을 일삼는다면 우리의 벤처기업시장 장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어 창투사들의 불법·편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 넘겨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창투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벤처시장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려우며 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커다란 폐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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