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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주식등 거래 20만명 이달 양도세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09 07:52

수정 2014.11.07 11:46


지난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을 거래한 20만3000명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만4000여명과 주식을 거래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915명이 중점관리된다.

만약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10% 물어야 한다. 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를 하루 0.05%(연 18.25%) 무기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2001년 귀속분) 안내’를 발표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양도나 농지의 교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부동산 등기 전 사전신고 납부를 마친 경우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협회 등록 주식 등을 거래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대주주 915명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만4300명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전산 입력자료와 대조해 이들의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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